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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그룹 카라 출신 배우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지 1년이 됐다.
故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고인은 만 17세 걸그룹 카라로 데뷔해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 등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지만 생전 악성 댓글로 우울증 등을 겪었고,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특히 구하라는 숨지기 전 전 남자친구였던 최종범과 송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종범 역시 구하라는 쌍방 폭행으로 고소했지만, 구하라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당시 '리벤지 포르노'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현재 최종범은 지난달 15일 폭행 및 협박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하지만 동의 없이 구하라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다.
이어 구하라의 사망 이후 구하라의 친오빠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양육을 포기한 부모가 유산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구하라법' 재정 움직임이 시작됐다. 하지만 고인의 사망 1주기가 됐음에도 여전히 '구하라법'은 국회의 문탁을 통과하지 못했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여전히 '구하라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으며, 국회 행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면서 입법을 다시 추진 중이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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