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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민단체, "이대호 전 회장 검찰 고발 예정…업무상 배임죄"

시간2020-12-07 08:30:18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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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의 판공비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7일 "한국프로야구선수협 이대호 전 회장의 고액 판공비 논란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의 판공비 현금 요구 등과 관련해 선수협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대호 전 선수협 회장이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원을 개인계좌로 지급받아 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대호 전 회장은 “이는 판공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람과 운동은 "선수협 정관 제18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임원이 본회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선수협은 정관에 단지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만을 뒀을 뿐, 임원에 대한 판공비나 보수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대호 전 회장은 2019년 3월 22일 선수협 10대 회장으로 당선된 후 최근까지 선수협 회장직을 맡아 연 6,000만 원의 돈을 지급받아 왔다"고 덧붙였다.

사람과 운동은 계속해서 "이대호 전 회장은 '위임관계'의 법리에 따라 '선수협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어떠한 계약상·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위법하게 선수협으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지급받아왔다. 이는 명백히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대호 전 회장은 '선수협 회장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거액의 보수를 지급받아왔다. 실제로 2019년 3월 18일 10개 구단 선수 대표(이사)들이 참석한 선수협 이사회는 차기 선수협 회장에게 연 6,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사람과 운동은 "위 이사회에 참석해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10개 구단 대표(이사)들도 민법상 ‘위임관계’의 법리에 따라 선수협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므로, 이들에게도 이대호 회장과 동일한 법리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서 명시한 바와 같이, 선수협 정관 제18조 제1항은 사무총장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판공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사무총장이 업무상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추후 '실비보상'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9년 12월 2일 취임한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법률상·계약상의 근거도 없이 '판공비'를 매월 250만원씩 지급받아왔으며, 특히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올해 4월부터는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김태현 전 사무총장 역시 선수협 정관에 의할 경우 '이사(임원)'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법률상·계약상의 근거 없이 판공비를 지급받아온 것은 명백히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람과 운동에 따르면 특히 위와 같이 판공비를 현금으로 요구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밝혀질 경우,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 역시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람과 운동은 끝으로 "이대호 전 회장은 '관행'을 주장하는 바, 이는 그 동안 선수협에서 업무상 배임범죄가 일상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따라서 본 시민단체는 그 '관행'과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추가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대호.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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