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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향미 기자] 범죄심리학자 이수정이 아동 성폭력범 조두순의 형량에 대해 입을 열었다.
16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채널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에서 유재석은 이수정에게 "요즘 관심 갖는 사건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수정은 "아동 성폭력 사건인 조두순 사건"이라고 답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영구 신체장애까지 입혔음에도 만취상태였다는 이유로 12년을 선고 받고 최근 석방됐다.
이를 들은 유재석은 "당시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고 물었고, 이수정은 "그 당시는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없던 시절이야. 그러다보니까 12년 형이 거의 최고형으로 나왔던 시절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조세호는 "가중이 안 되냐?"고 물었고, 이수정은 "안 된다"고 답한 후 "소급을 할 수가 없어. 일사부재리 원칙(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하여 거듭 처벌을 받지 않는 원칙)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수정은 이어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친고죄(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과거에는 성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다)가 폐지됐다"고 운을 뗐다.
그리고 "만일 피해자가 고소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성범죄자 처벌은커녕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폐지가 됐다. 그전까지는 수사의 협조조차 받기 어려웠었는데 이 일로 강도, 강간 사건의 피해자가 동급으로 수사에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알렸다.
[사진 =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방송 캡처]
고향미 기자 catty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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