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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박유천, 성폭행 고소 여성에 배상금 5600만 원 지급 [전문]

시간2021-02-03 15:58:55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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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그룹 JYJ 출신 배우 박유천이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에 배상금을 전부 지급했다.

3일 박유천을 고소한 여성 A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개인 페이스북에 "피해자 A씨는 박유천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고 이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로 몰려 긴 시간 고통받았다"고 밝히며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것이 무고이고 명예훼손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졸지에 피고인이 된 피해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A씨가 피고인 신분을 벗어난 것은 다행한 일이었지만, 그러는 사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였다. 검찰은 피해자 A씨에 대해 무리한 기소를 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피해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아침부터 구속영장 기각결정이 난 밤 12시 가까운 시간까지 생전 처음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고 말하며 A씨의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또 그는 A씨가 박유천으로 인해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말하며 "그런 이유로 피해자 A씨는 박유천씨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A씨의 피해사실을 범죄로 판단할 기회는 갖지 못했지만 적어도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인정하였다"면서 "그리고 박유천씨측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박유천씨가 여러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2020. 12. 31.과 2021. 1. 31. 두 번에 걸쳐 이자까지 모두 변제하였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2차 가해자들에 부탁의 말을 전하며 "진정 그(박유천)의 팬이라면 과거에 자신들이 한 잘못들을 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그런 잘못을 멈추길 바란다. 진정한 팬심은 스타가 저지른 잘못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응원일 것입니다. 그럴 때 피해자도 비로소 이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나 온전한 자기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A씨는 2018년 12월 박유천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2019년 9월 박유천이 A씨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계속 지급을 미루던 박유천은 배상금 5000만원에 12%의 지연 이자를 더해 총 5600만 원을 모두 변제했다.

▲이하 이은의 변호사 글 전문

피해자 A씨는 박유천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고 이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로 몰려 긴 시간 고통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것이 무고이고 명예훼손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졸지에 피고인이 된 피해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해주지 않은 성폭행 피해는 법원의 판단을 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지만, 법원에서 피해자 A씨와 박유천씨를 포함하여 다수의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직접 지켜본 배심원들 전원은 피해자 A씨가 무죄임을 평결하였고, 이런 평결과 수사기록을 살핀 1심, 2심, 3심 모든 재판부 역시 피해자 A씨의 억울함을 인정해주었습니다.

피해자 A씨가 피고인 신분을 벗어난 것은 다행한 일이었지만, 그러는 사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 A씨에 대해 무리한 기소를 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수사를 받으며 마음 졸이던 피해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아침부터 구속영장 기각결정이 난 밤 12시 가까운 시간까지 생전 처음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는 되었지만, 그 기간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준비기일부터 공판기일까지, 법정은 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십명의 박유천씨의 팬들이 들어찬 법정에서, 피해자 A씨는 피고인으로 서게 된 억울함과 불안감과는 또 다른 불안감과 압박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많은 여성단체 활동가분들이 그 법정에서 자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피해자도 변호인도 견디기 어려웠을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한 날들은 피해자 신상이 온라인에 마구 돌아다니며 훼손받고 모욕받는 2차 가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피해자는 그런 2차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한 중입니다.

그런 이유로 피해자 A씨는 박유천씨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A씨의 피해사실을 범죄로 판단할 기회는 갖지 못했지만 적어도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유천씨측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박유천씨가 여러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2020. 12. 31.과 2021. 1. 31. 두 번에 걸쳐 이자까지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쓰게 된 이유는 사무실에 개별적으로 문의주시는 기자님들이 계시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금도 피해자 A씨에 대해 2차 가해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박유천씨가 과거 피해자 A씨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지만, 현재는 이를 사과하고 배상도 하였습니다. 사과하고 배상했다고 박유천씨가 저지른 잘못이나 피해자 A씨가 받은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 A씨는 아픔을 딛고 현재 문화예술인으로서, 하루하루 성실하고 건강한 청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A씨가 바라는 것은 진정으로 이 사건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는 것입니다. 박유천씨의 팬을 자청하며 2차 가해를 저질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중 몇몇은 지금까지도 그런 언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유천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고 배상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진정 그의 팬이라면 과거에 자신들이 한 잘못들을 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그런 잘못을 멈추길 바랍니다. 진정한 팬심은 스타가 저지른 잘못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응원일 것입니다. 그럴 때 피해자도 비로소 이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나 온전한 자기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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