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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고발된 인디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42)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정바비를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정바비의 전 연인이자 가수 지망생인 20대 A 씨의 유족 측이 낸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정바비는 A 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A 씨는 지인들에게 이 같은 피해사실을 호소했고,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바비는 15일 블로그를 통해 "그동안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여 저의 억울함을 차분히 설명했다"라며 "수사기관에서는 당시의 카톡 등 여러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했고, 그 결과 제가 처음부터 주장해온 대로 검찰은 최근 고발사실 전부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면서 "그동안 너덜너덜한 마음이 기댈 수 있게 어깨를 내어준 가족 친지 그리고 팬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사진 = 유어썸머 제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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