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음주운전이 적발된 배우 배성우(49)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배성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배성우는 출연 중이던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종영까지 해당 역할은 배우 정우성이 연기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