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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용인 이승록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1)가 특수폭행교사 혐의도 받고 있는 가운데, 사건 피해자가 한 대형 기획사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승리의 열 번째 공판에선 특수폭행교사 혐의 증거인부 절차가 진행된 가운데, 군검찰 측은 2015년 사건이 벌어진 신사동 한 포차 술집의 CCTV 화면 등을 제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형 기획사 직원인 사실과 해당 기획사 대표 A씨와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도 일부 공개됐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2015년 12월 벌어진 사건으로, 대형 기획사 직원 B씨가 해당 술집에서 승리 일행이 있는 방을 착각해 들여다 보면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B씨 및 또 다른 피해자 C씨가 승리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이후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7) 등에게 연락 받은 조직폭력단체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과시한 사건이다. 승리의 변호인 측은 당초 공소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이날 군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에는 사건이 벌어진 술집 CCTV 화면 외에도 양현석이 피해자가 소속된 기획사 대표 A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공개돼 눈길 끌었다.
한편 승리는 당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8개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특수폭행교사 혐의가 병합되며 총 9개 혐의로 늘어났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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