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프로축구연맹이 이사회를 개최해 시즌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리그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프로연맹은 24일 제 2차 이사회를 개최해 시즌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 대비한 리그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선수, 코칭스태프 등 경기 필수 참여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팀의 경기는 최소 2주일 이상 연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팀의 소속 선수 중 일정 인원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무증상 ▲자가격리 비대상의 요건을 충족하여 경기에 참가해도 무방한 상태라면 리그 참가가 가능하다. K리그1 구단은 최소 17명(골키퍼 1명 포함), K리그2 구단은 최소 15명(골키퍼 1명 포함) 이상이 위 요건들을 충족하면 된다.
시즌 중 돌발 상황으로 인해 경기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연맹이 직권으로 일정을 조정한다. 확산사태가 심각해 리그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리그 예비일 부족으로 더 이상 경기 연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리그를 중단한다. 이번 시즌 최대로 경기를 연기해 마지막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시점은 2021년 12월 19일로 정했다.
중단 시점에 따른 2021시즌 리그 성립 및 불성립 조건도 정했다. K리그1은 22라운드 이상, K리그2는 18라운드 이상이 치러진 후에 리그가 중단되면 해당 시즌의 리그는 성립한 것으로 본다. 리그가 중단되었으나 성립 조건은 충족된 경우 순위는 모든 팀이 동일한 경기수를 치른 마지막 라운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리그가 불성립한 경우 우승 타이틀과 리그 순위는 인정하지 않고, 2022년 아시아축구연맹(AFC)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은 추후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 리그가 불성립한 경우에도 치러진 경기의 기록은 팀과 개인의 통산기록으로는 인정된다.
▲K리그1과 K리그2가 모두 성립한 경우 승강은 예년과 같이 1팀 자동승강, 1팀 승강PO 진출이다. ▲K리그1만 성립하고 K리그2가 불성립한 경우 K리그1 최하위는 강등되고 승격팀은 없다. ▲K리그1이 불성립하고 K리그2만 성립한 경우 강등팀은 없고 K리그2 1위팀이 승격한다. ▲K리그1과 K리그2 모두 불성립할 경우 승격과 강등은 없다.
한편, 연맹은 개막 전 전체 선수단 코로나19 전수검사에 더하여 시즌 중에도 주기적으로 선별인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사 주기는 4월부터 매 2주 간격이고, 2주마다 구단당 5명씩 다른 선수들을 선별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사진 = 프로축구연맹 제공]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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