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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본명 정윤호·35)가 일반 식당이 아닌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밤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머물렀던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9일 서울경찰청은 유노윤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노윤호가 머무른 장소가 일반 음식점으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실제 유노윤호가 있었던 곳은 불법 유흥주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12일 MBC 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유노윤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 건물은 기존에 방문한 적이 없거나 사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고, 관할 구청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론 불법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유노윤호는 여기서 지인 3명, 그리고 여성 종업원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셨고, 경찰들은 자정쯤 들이닥쳤다. 지인들은 유노윤호의 도주를 돕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였고, 이 사이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당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동석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으며, 강남구청은 이 업소에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밤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소속사는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인정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단도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유노윤호는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며,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라고 설명하며 "유노윤호는 해당 장소에서 친구들끼리만 시간을 보냈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도주 사실 또한 없다고 전하며 "오히려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질책과 벌은 달게 받겠으나 근거 없는 억측은 삼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처음 유노윤호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알려졌을 땐 그를 옹호하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지만, 유흥주점에 머물렀다는 점과 경찰에 발각되자 도주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네티즌들은 비판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MBC 방송화면 캡처]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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