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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방송인 이지혜가 의료법 위반 논란에 유튜브 영상을 삭제했다.
이지혜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밉지않은 관종언니'에 '신혼 때로 돌아간 큰태리? 자칭 이실장 관종언니의 큰태리 케어 데이트'라는 제목으로 남편의 시술 후기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남편의 리프팅 시술을 테스트하기 위해 한 피부과를 찾은 이지혜와 남편의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피부과 의원 이름이 노출됐고, 시술을 받는 장면까지 공개됐다.
현 의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문제를 인식한 '밉지않은 관종언니' 측은 영상을 삭제했고, 이후 입장문을 올렸다.
제작진 측은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이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하 밉지않은 관종언니 제작진 입장 전문
밉지않은 관종언니 제작진입니다.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항상 밉지않은 관종언니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금 더 신경써서 밉지않은 관종언니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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