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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횡령 피해…전문가 "책임 물을 수 있다" ('연중 라이브')

시간2021-04-02 21:29:39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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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연중 라이브'가 개그맨 박수홍의 친형 처벌 가능성에 대해 다뤘다.

2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중 라이브'에는 박수홍의 친형 횡령 피해에 대해 조명했다.

이날 전문가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친고죄는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다. 피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 6개월을 넘기면 형사처벌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수홍의 소속사가 고소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라며 "친형이 전 소속사 대표이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온라인에는 박수홍이 친형 부부로부터 30년간 출연료와 계약금을 떼였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재됐다. 이에 박수홍은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사진 = KBS 2TV 방송 화면]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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