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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피해' 박수홍, 친형 처벌·조카 유산 상속 가능성은? ('연중 라이브') [종합]

시간2021-04-02 21:50:36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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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횡령 피해를 입은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을 처벌하고 재산을 회복할 수 있을까.

2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중 라이브'에는 박수홍의 친형 횡령 피해에 대해 다뤘다.

이날 전문가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친고죄의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다. 피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할 수 있다. 6개월을 넘기면 형사처벌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수홍의 소속사가 고소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라며 "친형이 대표이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는 박수홍이 소송을 통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부당하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갔다거나 얘기한 것과 다르게 이익을 취한 부분이 입증되면 민사를 통한 재산 환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 입증 여부와 집행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봐야 한다. 입증 여부는 증거 싸움이다. 증거를 많이 모아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 가능성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당 이득으로 인한 재산이 있다면 보전 신청을 통해 (재산을) 은닉을 한다거나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는 앞서 박수홍의 조카가 "삼촌 유산 내 거예요"라고 이야기 한 것과 관련, 조카가 유산 상속을 받게 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가는 "민법상 상속 순위가 1위가 자녀, 배우자이고, 2위가 부모나 조부모, 3위가 형제, 자매다. 박수홍 씨는 지금 싱글이다. 이 경우 2순위인 어머니에게 갈 수 있다. 만약 어머니도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상속 3순위인 형에게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홍이) 유언을 통해 다른 곳에 기부를 하거나 재산이 상속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가 있다. 형이 유류분을 주장하게 된다면 법정 상속분 중 1/3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온라인에는 박수홍이 친형 부부로부터 30년간 출연료와 계약금을 떼였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재됐다. 이에 박수홍은 29일 자신의 친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된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사진 = KBS 2TV 방송 화면]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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