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슬픈 일이다. 하지만 장례를 치러 고인을 보내 드리고 나면, 미처 애도를 다 하기도 전에 복잡한 절차와 마주하게 된다. 바로 고인이 남긴 유산을 상속받는 문제다.
상식적으로 고인을 생전에 실질적으로 부양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여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상속 절차에 임하지만, 의외로 이 기여분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공동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 2항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망인에 대해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특별한 부양 및 기여 등을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여분을 인정 받으려면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공동상속인이 다수라면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속인이 기여분결정청구를 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기여분결정 청구 시에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병행해야 한다.
실제 기여분결정심판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공동상속인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도맡았으나 다른 형제자매들과 동일한 혹은 더 적은 재산을 상속 받는 경우, 이혼하고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의 자녀와 현 배우자의 자녀들 간에 상속 관련 분쟁이 벌어진 경우, 시부모를 부양했으나 사망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 받고 싶은 경우, 아예 상속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고, 그만큼 억울한 사연들도 상당수다.
특히 상속인이 수년간 연락이 안되어 생사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더욱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때는 관련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사례의 기여분결정심판 청구 경험과 함께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
<도움글:로엘법무법인 상속전담팀>
천주영 기자 pres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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