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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피해 액수가 50억 원이 넘는다는 주장을 더하며 연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을 한 기간 중 최근 5년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추정되는 횡령 액수는 50억이 넘는다"라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액수가 50억 원이 넘을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대상이다.
처음 박수홍 형제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당시, 친형의 횡령 액수가 100억 원이라고 알려졌던 바. 노 변호사는 "사실 액수를 특정하지 못했다"라면서도 "최근 5년에서만 50억이면 100억이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느냐"라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박수홍 측은 친형 부부의 횡령 내용은 크게 세 가지라고 주장했다.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세금·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켰으며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했다는 것. 노 변호사는 "박수홍 개인 통장을 무단으로 인출한 정황이나 알 수 없는 법인 비용 처리도 있었다"라며 고가의 여성 의류, 헬스클럽 회원권, 미용 등에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 변호사는 "저희가 확보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다. 회계자료를 다 형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박수홍은 지난 5일 서울서부지검에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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