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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의 배우자였던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폭행,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왕진진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왕진진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며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한 폭력의 내용과 수법, 반복성에 비춰볼 때 책임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우자의 동영상과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는 배신감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언론에 내용이 알려져 방송활동을 하는 피해자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듬해 10월 SNS를 통해 왕진진이 사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지속적인 폭행과 감금도 당했다며 폭로했다.
이후 낸 이혼 소송 1심에서 낸시랭은 승소했지만 왕진진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낸시랭은 이혼 소송에 더해 왕진진을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도 고소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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