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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개그맨 윤형빈이 개그맨 지망생에 대한 폭행 방조,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형빈은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개그맨 지망생에 대한 폭행 방조,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 캡처를 게재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던 일 더 열심히 하며 살겠습니다"란 글을 남겼다.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그맨 윤형빈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네티즌 A씨는 자신을 23세 개그맨 지망생이라고 소개하며 "1년 5개월간 일한 정당한 임금, 그리고 윤형빈과 그때 날 괴롭혔던 이들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형빈 측은 즉각 허위 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A씨를 고소했고, 최종적으로 윤형빈에게 죄가 없음이 확인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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