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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타투(문신) 합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사진에서 정국은 오른손에 한 타투를 공연 등에선 공개한 것과 달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는 모두 가리고 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보신 적이 있는가"라며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탓은 아닐 것이다. 타투가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친다거나, 청소년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지만 '타투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그렇다"며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투는 불법이다. 타투인구 300만 시대, 최고의 기술력, 높은 예술성을 지닌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세계 대회를 휩쓸고,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아티스트로 추앙받고 있는 동안, 'K-타투'를 KOREA만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 사실을 알리면서 "타투행위를 정의하고, 면허의 발급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했다.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건강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니만큼 보건복지부를 주무 부처로 하고, 타투업자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책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투이스트와 타투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타투업법'이다. 발의 요건을 충족하고, 기자회견을 열겠다. '류호정의 타투'와 멋진 아티스트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KBS 방송 화면]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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