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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6)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9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한서희의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한서희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34)과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7월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이후 검찰은 한서희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으나 한서희가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은 한서희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했고, 일정 정도 혐의가 소명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희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5)의 마약 투약 의혹 관련 공익제보자이기도 하다.
양현석(52)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소속 가수인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막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기소됐다.
[사진 = 한서희 인스타그램]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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