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38)를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스토킹 범행은 매우 불량한 범죄"라며 "피해자와 당심까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4개 아이디를 이용,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배다해가 출연하는 작품의 공연장으로 여러 차례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배다해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이제 담대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려고 한다. 상황을 만든 건 오로지 그 사람 잘못이지 제 잘못이 아니다. 다시는 저처럼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좋아해서 그랬다. 단순히 팬심이었다"라면서 "자꾸 하다 보니 장난이 심해졌다.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배다해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 원이면 되겠냐'는 등 조롱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