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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경찰이 개그우먼 박나래의 인형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8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를 받는 박나래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박나래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 역시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시작됐다. 당시 박나래는 웹예능 '헤이나라'에서 남자 인형을 소개하며 인형의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탁자 다리를 쓰다듬는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헤이나래'는 즉각 폐지됐고, 박나래 본인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부적절한 영상으로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미숙한 대처능력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렸다. 죄송한 마음 뿐이다"고 사과했다.
또 출연 중인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도 이 사건을 언급하며 "멤버들에게도 미안하다. 앞으로 실수하지 않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고, 경찰은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약 2개월 만에 나온 결론은 '혐의 없음'이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나래 인스타그램]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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