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1년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의 추가 모집이 12일부터 시작된다. 해당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함께 진행하며, 코로나 사태로 고용 여력이 감소한 실내 민간체육시설 업체에 고용 안정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1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은 실내 민간체육시설 종사자의 재고용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고용 시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민간 실내 체육시설업체에서 고용하는 전문 종사자 1인당 월 160만 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한다. 이 밖에 필요한 기타 수당, 4대 보험 등 추가 금액은 사업주 부담으로 진행한다.
추가 공고일인 12일을 기준으로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소재 실내 민간체육시설 업체(법인, 개인사업자 포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타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업체나, 해당 사업의 최초 모집 시 참여해 선정된 업체는 추가 모집에 지원 신청을 제한한다.
모집 대상 업체는 태권도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신고 업종과 요가, 필라테스 등 자유 업종 모두 해당한다. 해당 업종에서 사업 최초 공고일이었던 지난 4월 15일 이후 채용한 트레이너, 코치, 시설 운영, 관리(단순 사무보조는 제외) 등 체육 시설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지원 조건에 속한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최초 모집보다 절차를 대폭 축소해, 온라인 신청과 동시에 종사자 채용 서류를 제출한다. 따라서 지난 4월 15일 이후 채용한 실내 민간 체육시설 종사자를 보유한 업체라면 빠른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12일(월)부터 온라인 접수 페이지에서 모집을 시작하며,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참여로 모집을 마감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홈페이지와 고용 지원 사업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천주영 기자 pres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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