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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대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달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기존 손해배상 요구액은 86억 원가량이었으나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손해배상 요구액 규모도 30억 원가량 늘어났다고.
또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박수홍이 친형 부부 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제기한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박수홍은 앞서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친형 측은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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