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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1)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노엘은 12일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잡혔지만 노엘이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서면으로 구속영장을 심리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노엘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노엘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이달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 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엘은 지난 4월에도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됐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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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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