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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1)이 12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노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엘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했다. 노엘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노엘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노엘은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노엘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이달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 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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