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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박수영·29)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리지는 지난 5월 18일 밤 10시 12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을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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