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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박수영·29)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을 적용해 벌근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리지는 고개 숙여 사과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검찰은 리지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리지는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밤 10시 12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을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리지의 소속사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는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후 지난 9월 리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과거 자신이 음주운전자를 강하게 비판했던 리지는 "본인이 그렇게 말하고 실망시켰다"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리지는 지난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 유닛그룹 오렌지캬라멜 멤버로도 활동했다. 2018년부터는 '박수아'라는 이름으로 연기 활동을 해왔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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