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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친 사고를 낸 배우 박용기(59)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판사 전진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주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용기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용기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용기는 지난 5월 3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잠실대교 남단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박용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용기는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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