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검찰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선영의 공판기일에서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피고인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실이 중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신영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 때문에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후회하고 있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라고 호소했다.
박선영의 변호인은 박선영이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지인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앞서 박신영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사거리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다가 적색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배달업에 종사하던 50대 남성으로, 구호 조치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사고 당시 양측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신영은 지난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입사한 뒤 2019년 방송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