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
[마이데일리 = 박승환 기자] IBK기업은행 알토스가 결단을 내렸다. 최근 팀을 둘러싼 논란의 시발점인 조송화와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조송화의 잔여 연봉 문제는 어떻게 될까.
IBK기업은행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송화는 최근 IBK기업은행을 둘러싼 내홍의 장본인이다. 두 차례에 걸친 조송화의 '무단이탈' 소식이 언론에 공개된 후 서남원 전 감독과 불화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IBK기업은행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서남원 전 감독과 윤재섭 단장을 동시에 경질했지만,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이후 IBK의 비정상적인 일처리가 시작됐다. IBK기업은행은 조송화가 팀을 떠난 시점에 사퇴 의사를 밝힌 김사니 코치를 감독 대행으로 앉혔다. 김사니 대행은 연일 말실수를 거듭하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여기서 IBK기업은행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조송화에 대한 '임의해지'를 진행했지만, 서류미비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올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가 도입되면서 임의해지를 위해서는 선수가 직접 작성한 신청서가 필요한데, 조송화가 임의해지 신청서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IBK기업은행은 한국배구연맹(KOVO)에 조송화의 상벌위원회를 요청했고, 지난 10일 열렸다. 하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신무철 KOVO 사무총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 의무 이행이었는데, 양 측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린 부분이 많다.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송화 측은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것이 명확하다. 팀을 무단이탈한 적이 없다"는 입장. 반면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와 함께할 수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그리고 IBK기업은행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입장을 굳건히 했다.
IBK기업은행은 "조송화가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구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상벌위원회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조송화의 행동이 서수 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선수 계약과 법령, 연맹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조송화의 연봉은 어떻게 될까. 조송화는 올해 연봉 2억 5000만원, 옵션 2000만원에 IBK기업은행과 계약이 돼 있다. 조송화는 지난 11월 12일 KGC인삼공사전 이후 단 한 경기도 나서지 않았지만, 2000만원을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갔다. 하지만 13일 조송화 측에도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더 이상 연봉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13일 전까지 월급은 계속해서 지급이 됐다. 하지만 13일 조송화 측에도 계약해지 내용을 통보했기 때문에 연봉지급은 중단된다"고 밝혔다. 단 조송화 측의 향후 입장에 따라 연봉 문제는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잔여 연봉은 약 1억 4000만원이다.
당연히 구단은 연봉 지급 중단이 목표, 조송화는 여전히 현역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잔여 연봉을 받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양 측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에 법적 공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송화. 사진 = 마이데일리 DB]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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