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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마약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정일훈(27)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 석방됐다.
16일 서울고등법원 13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구속 상태였던 정일훈은 이날 푸른색 수의에 마스크와 안면 보호대 등을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일훈이 범행 기간이 길고 흡연 빈도도 많지만 대마를 매수해서 흡연한 것 이외에 판매·유통 등 영리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며 "대마 매매 및 흡연도 자의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일훈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가족과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 재범 억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6개월의 구금 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새롭게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선고 결과에 방청석의 가족과 지인, 팬들은 눈물을 쏟았다. 재판부에 탄원서까지 제출했던 팬들은 법정 밖으로 나와서도 오열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2019년 1월 사이 지인들과 공모해 161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 원어치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300여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정일훈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룹 비투비 전 멤버인 정일훈은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그룹에서 탈퇴했으며, 항소 이후 최근까지 100여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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