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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방이 박승환 기자] 동료 선수를 향한 욕설과 험담을 한 심석희가 2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1일 서울 송파구 연맹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심석희(서울시청)에 대한 징계에 대해 논의했다.
심석희는 지난 10월 국가대표팀 조항민 코치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심석희와 조항민 코치의 대화에는 최민정과 김아랑 등 대표팀 동료들을 향한 욕설과 비하 발언이 담겨있었다. 또한 2018 평창올림픽에서 최민정을 고의로 넘어뜨리겠다는 뉘앙스의 말도 포함이 돼 있었다.
이후 심석희는 평창올림픽 선수 라커룸 불법 도청과 2016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의 승부 조작 의혹도 받았다. 하지만 연맹은 지난 8일 공정위원회 발표에서 '증거 부족' 결론을 내렸다.
오후 2시 공정위위원회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심석희는 '사과할 생각은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실대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후 심석희는 2시간이 넘는 조사가 끝난 뒤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 굳은 표정으로 연맹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공정위원회가 개최된지 약 4시간 30분만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심석희의 공정위원회는 동료에 대한 욕설과 비하에 대한 것으로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김성철 대한빙상경기연맹 위원장은 "스포츠 공정위원회 제25조에 따라 심석희는 자격정지 2개월, 조항민 코치는 6개월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심석희는 2개월 징계를 받으면서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해 질수도 있게 됐다.
당초 관건은 징계 규모였다. 연맹은 내년 1월 23일까지 대한체육회에 2022 베이징 올림픽 최종 엔트를 제출해야 하는데, 1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 올림픽 출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2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올림픽에 나설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심석희가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과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있다. 대한체육회의 공정위원회는 내년 1월 14일에 열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하지만, 법원이 심석희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표팀에 합류 할 수 있다.
조사가 길어졌던 이유는 심석희와 조항민 코치가 나눴던 대화가 사적인 공간이었던 점이다. 김 위원장은 "고민을 많이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조사위원 중 변호사와 판사 경력이 있는 분이 의견을 많이 내셨다.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심석희가 다른 선수를 비하했던 점을 인정했다고 나와있다. 따라서 공론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이라고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석희는 소급 적용 없이 이날부터 2022년 2월 21일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받게 된다.
[심석희, 대한빙상경기연맹을 빠져나가는 심석희. 사진 = 마이데일리, 방이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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