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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법원이 '설강화'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시민단체인 세계시민선언이 낸 JTBC 토일드라마 '설강화'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드라마의 내용이 단체 측 주장처럼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의 근거를 밝혔다.
'설강화'는 지난 18일 첫 방송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제작 단계부터 문제로 지적되던 남자 주인공의 간첩 설정, '솔아 푸르른 솔아' 배경음악 사용 등이 역사왜곡과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불러온 것.
'설강화'의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는 순식간에 35만 명을 넘어섰고, 방송통신심의위에도 500건이 넘는 항의성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시민단체인 세계시민선언은 지난 20일 "국가폭력 미화 드라마 '설강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며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JTBC는 "'설강화'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방송 드라마의 특성상 한 번에 모든 서사를 공개 할 수 없기 때문에 초반 전개에서 오해가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 편성을 시도하는 등 논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 = JTBC 제공]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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