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많은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살아간다. 요즘 이러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인생 역전’을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은 바로 ‘로또’ 복권이다. 부동산이나 주식, 가상화폐 투자와 같이 딱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큰 목돈 없이도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 방’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갈수록 열기가 뜨겁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로또가 올해로 발행 20주년을 맞았고,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9일 대망의 1,000회 추첨을 한다. 인생 최대의 설 선물이 될 1,000회 로또 1등 당첨의 행운은 과연 누구에게 안길 지 자못 궁금해진다. 로또 복권업계에서는 이번 1,000회 로또 판매 금액이 1,000회라는 호기심과 함께 설 연휴까지 맞물려 사상 최대의 흥행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2년 12월 7일 1회 추첨을 시작으로 지난 22일 999회 추첨까지 만 19년 2개월 동안 로또를 둘러싸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숫자를 중심으로 Q&A 형식으로 정리해 본다.
■ 1회부터 999회까지 로또 총 판매 금액은?
62조 4,484억원 정도로 국내 1위 기업 삼성전자의 2021년 연간 영업이익(51조 5,700억원)보다 많다. 1회당 평균 총 판매금액은 6조 2510억원 정도인 셈이다.
■ 1회부터 999회까지 로또 총 당첨 금액은?
총 당첨금은 로또 전체 판매액의 5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1조 2,242억원 정도로 보면 된다.
■ 1회부터 999회까지 로또 총 판매금액 중 나머지 50%는 어떻게 사용되었나?
41% 정도는 복권기금으로 조성되었고, 나머지 9% 정도는 제반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 복권기금은 무엇인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복권기금은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복권기금의 재원은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복권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등으로 조성된다.
■ 복권기금은 어떻게 사용되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의 35%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10개 법정 배분기관에 배분된다. 복권기금의 65%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 지금까지 최고 1등 당첨 금액은?
2003년 4월 12일 19회차 추첨에서 나온 407억 2,295만 9,400원이다. 강원 춘천에서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박모씨가 로또 사상 최다 금액 당첨의 주인공이다. 박씨는 당첨 이후 경찰을 그만두고 사업체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 장학회와 자녀들이 다니던 초등학교에 각각 10억원을 기부하는 등 최근까지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무기명으로 쾌척하는 등 ‘기부천사’의 길을 걷고 있다는 후문이다.
■ 그럼, 최저 1등 당첨 금액은?
2013년 5월 18일 546회차에서 나온 4억 593만 9,950원이다. 1등 최다 당첨 금액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자랑하기에는 좀 민망할 정도로 적은 액수이다. 546회차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자그마치 30명(정확하게는 30게임)이나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날 추첨에서는 ‘극히 낮은’ 1등 당첨금 액수도 그렇거니와 로또 추첨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결과가 나와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등 한동안 논란이 일었다. 부산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1명이 수동으로 똑같은 번호 10개를 적어내 1등에 당첨됐기 때문이다. 이 당첨자는 로또 1등에 10개나 당첨되고도 고작(?) 총 당첨금 45억 9,000여만원을 수령했다.
■ 1명이 1등에 다수 당첨된 사례가 또 있나?
2009년 3월 7일 327회차 추첨 때 경남 양산에서 로또 5개 조합이 동시에 1등에 당첨된 사례가 나온 바 있다. 이 당첨자는 당시 1등 1인당 당첨금 8억 8,267만 4,750원의 다섯 배인 44억 1,337만 3,750원을 수령했다.
■ 그 동안 1등 당첨자 총 몇 명이나 되나?
누적 1등 당첨자 수는 7,260여명으로 추산되며, 1회 추첨 당 약 7.3명 꼴로 1등 당첨자가 배출된 것이다.
■ 로또 1등 당첨이 정말 어려운가?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이다. 흔히 ‘벼락에 맞을 확률’에 비유되곤 한다. 미국 국립번개안전연구원(NLSI)는 28만명 중 한 사람이 벼락에 희생된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벼락 맞아 숨질 확률을 ‘28만분의 1’로 규정한 셈이다. 이는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높다.
실제로 그럴까? 2003년 국내 한 시사주간지는 재미있는 분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두 확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계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벼락 맞을 확률은 1년치인 반면, 복권 당첨 확률은 단 1회의 제비뽑기에 적용된 것이다. 로또의 경우 1년(52주) 동안 매주 한번씩만 참여해도 1등 확률은 15만 7000분의 1로 올라간다. 벼락 맞을 확률보다 높은 것이다.”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구매하나?
복권 업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로또 구매액은 1만원 정도이고, 매주 약 500만명이 구매한다고 한다. 최근 역대급 기업공개(IPO)로 화제를 모은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주 청약(442만명)보다 많은 규모이다.
■ 1등부터 5등까지 당첨금 배분 비율은?
1등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은 5만 원, 5등는 5,000원이다. 1~3등 당첨자는 등별 총 당첨금을 각각의 당첨자 수로 나눠 수령하게 된다.
■ 가장 많이 나온 숫자는?
6개 숫자가 주는 행운에서 999회차까지 1등 당첨번호에 가장 많이 포함된 숫자는 43(179회)이다.
■ 로또 당첨금에 따른 세금은?
3억원 초과한 금액은 33%, 5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2%의 세금을 내야 하고, 5만원 이하는 미적용(비과세) 된다. 예를 들어 1등 당첨금액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3억원X0.78+7억원X0.67=7억 300만원이 실수령액이다.
■ 전국의 로또 판매점은 몇 군데인가?
999회차 기준으로 총 7,338곳이다. 경기 지역이 1,906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1,253곳, 경남 504곳, 부산 456곳 등의 순이고 세종이 36곳으로 가장 적다.
■ 로또 판매점의 수익은?
로또 판매액의 5.5%는 판매 수수료이다. 0.5%가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실제 판매점의 마진은 5%이다. 한 판매점에서 1주일에 1만장을 팔 경우 단순계산을 해보면 5,000원X10,000장=5,000만원 매출액의 5%, 즉 250만원이 판매점의 수익이다. 여기에서 임대료,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순수익이다.
■ 국내에서 로또 1등 당첨자가 가장 많이 나온 판매점은?
전국에서 로또 1등 당첨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판매점으로 999회까지 46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다. 이 판매점 운영자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02년 12월 로또 판매를 시작한 첫 주 매출액이 18만원 정도였는데 현재는 매주 평균 4억원 안팎”이라며 “특히 추첨일인 토요일엔 2시간을 기다려야 로또 한 장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열기가 높다”고 귀띔했다. 이 판매점의 월평균 로또 판매금액을 16억원으로 가정해 단순계산을 해보면 월 평균 판매수익은 자그마치 8,000여만원이 되는 셈이다.
■ 로또는 반드시 현금으로 구매해야 하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복권의 신용카드 판매는 명확히 금지돼 있다. 판매점이 신용카드로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가 규제를 하는 이유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로또를 구입할 경우 쉽게 빚이 생길 수 있고 도박에 빠지듯 중독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설명:지난 2003년 국내 한 로또 판매점이 한 구매자가 로또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 당시 로또 용지는 요즘의 것과 디자인이 다르다. /AFPBBNews]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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