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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난해 대법원에서 상간자의 주거침입을 '무죄'라고 판결한 가운데, 한 불륜 피해자가 이를 '유죄'로 바꿔야 한다고 청원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상간자의 주거 침입은 유죄로 보고 손해배상 위자료를 1억으로 올려 달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대법원이 상간자의 주거침입죄를 무죄로 확정한 이후 상간자들은 가정집을 모텔로 사용하고 있다"며 "상간자들이 너무 쉽게 한 가정을 짓밟으며 조롱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상간자의 주거 침입 후 아내와 별거하게 됐고 아이는 집을 떠나 고생하는데 상간자는 무죄 판결 이후 자기 집처럼 드나들고 있다"며 "무죄 판결 이전에는 숨어서 다니던 상간자가 이제는 낮에 정문으로 당당히 돌아다니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작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과 상대 배우자는 되레 상간자를 피해 살아야 한다"며 "상간자에게 오지 말라고 부탁해야 하고 상간자가 언제 주거에 침입할지 모르는 상황에 불안에 떨며 사는 게 이 나라의 법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간자는 택배 기사, 지인, 친구가 아니다. 어찌 그들과 비교하며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느냐"며 답답해했다.
A씨는 손해배상 위자료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최대 위자료는 3000만원"이라며 "소송해도 1년 이란 소요 시간이 걸리고 이마저도 평균적으로 1000만~2000만 원 판결이 나온다"고 토로했다.
이어 "소송을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부터 불륜 증거까지 쉬운 선택과 길이 아니다"라며 "목숨을 내놓고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과정을 인내해가며 소송을 선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대 배우자와 아이들을 보호해 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A씨는 "상간자들의 주거침입을 유죄로, 위자료 배상액을 1억으로 해달라"며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들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안은 폐지해달라. 불륜으로 보상받아야 할 국민은 오로지 상대 배우자와 아이들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법원은 1984년부터 상간자가 불륜 당사자인 부부 한쪽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라고 판단해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 측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간 것은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상간자의 주거침입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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