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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좁은 도로에서 옆으로 지나가던 말의 꼬리에 부딪혀 포르쉐 사이드미러가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차주는 "(상대가) 책임지겠다고 연락처를 교환한 뒤 법대로 하라더니 끊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차주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1일 '지나가는 말꼬리에 맞은 포르쉐 사이드 미러가 퍽! 처음엔 책임진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법대로 하랍니다'라는 제목으로 6분 46초 분량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포르쉐 운전자는 말을 타고 가던 사람들이 처음과 태도를 바꿔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온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은 지난달 26일 오전 11시쯤 경기 평택시 한 도로에서 촬영됐다. 영상 속 포르쉐 운전자는 폭 3m 정도의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주행 도중 차량을 향해 말을 탄 사람들이 다가왔고, 이 과정에서 한 말의 꼬리가 포르쉐 사이드 미러와 부딪혔다. 결국 차량 사이드 미러는 금이 가며 깨졌다.
포르쉐 운전자는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을 해주겠다 말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갔으나 아무 조치를 해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운전자는 "리더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모두 책임지겠다며 연락처 교환 후 돌아갔다"며 "오전에 사고가 났는데 오후에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다 다른 연락처를 알려줘서 거기로 전화했더니 법대로 하라고 하고 끊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나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리비는 견적을 내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좁은 길에서 말들이 옆으로 빠지는 걸 봤으면 조금 기다려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에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에게도 20~30% 과실이 있어보인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말도 도로 교통법이 적용되지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차량 운전자는 과실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고 합의가 안되면 처벌 받지만 (말을 타고 간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 문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한문철TV 캡처]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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