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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케이윌이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재해 논란이다.
케이윌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참여 인증샷을 남겼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런데 그 방식이 문제였다. 기표소 내로 보이는 공간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업로드한 것.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나 본투표시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샷 촬영이 금지된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케이윌의 경우처럼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도 촬영은 금지된다.
지난 2010년에는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미료가 투표용지와 함께 찍은 셀카를 업로드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케이윌 인스타그램]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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