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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수자를 집단구타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알선) 및 폭력행위처벌법(특수상해)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34)와 서모씨(3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최모씨(28)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오피스텔을 빌려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지인 최씨와 함께 지난해 8월14일 오전 3시10분쯤 성매매를 하기 위해 연락한 A씨(29)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안와바닥 골절)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와 서씨, 최씨는 A씨가 성매매를 가장해 성매매 여성의 화대를 뺏으려 한다고 판단하고 주먹과 발로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해 사적 제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없었다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가능성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도 "성매매 알선 형태와 영업기간, 수익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고 서씨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박씨와 최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서씨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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