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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집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주사하고 잠든 간호조무사가 초등학생 아들의 신고에 덜미를 잡혔다.
채널A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A씨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잠들었다가 초등학생 아들의 신고로 입건됐다.
구급대원 출동 당시 A씨는 팔에 주사기를 꽂은 채 잠든 상태였다. 방에서는 프로포폴 빈 병 2개와 여러 개의 주사기가 발견됐다.
A씨의 아들은 엄마가 갑자기 잠들자 몸이 아픈 줄 알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식을 찾은 A씨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주사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병원에서 쓰고 남은 프로포폴을 챙겨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치료 외 목적으로 주사할 수 없게 돼 있다.
경찰은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투약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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