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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난달 제1003회 로또복권에서 1등 번호만을 5번 찍은 당첨자가 은행에서 당첨금을 입금받은 내역이 공개됐다.
8일 각종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로또 1등 당첨금을 지급한 농협은행의 거래내용 확인증 사진이 올라왔다. 앞서 해당 로또 1등 당첨자는 자신의 복권 영수증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바 있다. 당시 네이버 밴드에 최초로 올린 복권 사진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경로로 퍼진 것으로 보인다.
확인증에는 끝자리가 6으로 끝나는 총 10자리 티켓번호가 적혔다. 1003회 로또복권 1등 번호가 5개 연속 적힌 영수증 속 티켓 번호와 입금증의 번호가 일치한다. 티켓번호 옆에는 1등 당첨금 약 18억원의 5배를 뜻하는 숫자가 적혔다. 이는 1003회 로또 1등 당첨금과도 들어맞는다.
농협은행 본점영업부 명의로 발급된 확인증에 적힌 거래일시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 56분쯤이다. 지난달 19일 1003회 당첨자가 발표된 직후 월요일 아침에 바로 당첨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로또 복권 당첨금은 2~5등의 경우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지만 1등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당첨금은 총 90억5558만4110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한 후 약 61억원이 지급됐다.
네티즌들은 대체로 “부럽다”면서도 “세금을 많이 떼긴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수령액이 3억원을 넘으면 세율 33%(기타소득세 30%+지방소득세 3%)를 적용한다.
로또 당첨금은 판매액으로 지급한다. 판매액의 절반 정도는 발행 경비와 판매·위탁 수수료, 복권 기금 등에 들어가고 나머지가 당첨금에 쓰인다.
복권 수익금은 판매액의 약 41% 수준이다. 복권법에 따라 복권 수익금의 35%는 기존 복권 발행기관의 고유 목적사업에 우선 배분되고 나머지는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익사업에 지원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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