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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7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2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A씨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해외직구로 물건을 결제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범죄로 의심되니 검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검사를 사칭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를 받은 뒤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모 금융사 계좌로 가진 돈을 모두 옮겼다가 최근까지 30차례에 걸쳐 23억원 상당의 인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원격조정을 통해 A씨 계좌에 있는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조직원들이 구매한 가상화폐 흐름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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