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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135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밀수입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사건의 주범이 붙잡혔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혁)은 17일 멕시코에서 902억원(도매가 기준) 상당의 필로폰 902㎏을 밀수입한 뒤 498㎏을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마약법 위반)로 호주인 A씨(38)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B씨(36)와 짜고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헬리컬기어(비행기 감속장치 부품) 20개에 필로폰 902㎏을 숨겨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어 2021년 1월과 같은 해 4월 헬리컬기어 11개에 필로폰 498㎏ 숨겨 밀수출한 혐의다.
기존 최대 1회 밀수량은 2018년 밀수입된 필로폰 112㎏으로 902㎏은 이에 대비해 8배가 넘는 양이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5월 호주 연방경찰이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밀수입됐다가 호주로 다시 밀수출된 필로폰을 적발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이 필로폰을 숨긴 헬리켈기어는 단순한 환적화물이 아니라 통관 절차를 거친 화물이었다. 이들은 멕시코에서 호주로 직접 필로폰을 밀수출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호주로 밀수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단속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과 부산본부세관, 국가정보원 등은 지난해 7월6일 물품 이동경로 등을 추적해 필로폰의 소재를 파악,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필로폰을 압수하고 B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올해 1월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검찰은 이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올해 2월 베트남에 숨어있던 A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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