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오피니언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오피니언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화제

"더러운X, 좀 맞자"...'사이버 왕따' 피해자는 극단선택, 가해자는 집행유예

시간2022-03-18 04:15:04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을 상대로 ‘사이버 불링(왕따)’를 가한 여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해 학생은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의 주범이기도 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양은 2020년 9월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B(사망 당시 16세)양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른바 ‘일진’으로 활동을 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B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채팅방에는 B양뿐 아니라 그의 남자친구 등 또래 10대 7명이 있었다.

A양은 사흘 뒤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든 뒤 B양과 친구들을 초대해 “더러운 X. 패줄게. 좀 맞아야 한다”며 B양을 모욕했다.

A양은 과거에도 B양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욕설을 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소문을 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돈을 구해오라고 한 뒤 현금 3만5000원을 뜯어내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저질렀다.

B양이 2019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채팅방에서 공개한 공범 C(18)군도 A양과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려 형사처벌은 피했다.

온라인에서 따돌림을 당한 B양은 성폭행 가해자의 선고 공판을 열흘 앞둔 2020년 9월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성폭행 가해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 판사는 “A양이 소년이긴 하지만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고 돈을 뜯거나 폭행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며 “고교 1학년인 피해자는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법질서를 우습게 아는 태도가 인성에 내재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양은 지난해 인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장기 1년∼단기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석방됐다. C군도 이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여학생의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는 등 폭행하고 담배꽁초 등이 담긴 재떨이와 샴푸 등 오물을 몸에 붓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커피차 받은 윤박 "엄지원 누나, 나도 태그 좀 해줘" 귀여운 투정

  • 썸네일

    장규리, 울고 있는 동생 옆 '무표정'..."지금이랑 똑 닮았네"

  • 썸네일

    마이큐, ♥김나영 두 아들 안고 뽀뽀하고 "찐가족 바이브"

  • 썸네일

    "이 각선미 실화?" 경리, 초미니 스커트로 휴양지 접수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정영림♥' 심현섭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 "안심하세요 맹구에요"

  • 한국, 월드컵 본선 11회 연속 진출 확정…김진규-오현규 연속골, 이라크 원정서 2-0 완승

  • "이 각선미 실화?" 경리, 초미니 스커트로 휴양지 접수

  • '윤종신♥' 전미라, 아이 셋 출산했는데 복근 보소 "몸 더 좋아져"

  • 전진♥류이서, 결혼 5년 차에도 달달…“전진 오빠 부러워요”

베스트 추천

  • 커피차 받은 윤박 "엄지원 누나, 나도 태그 좀 해줘" 귀여운 투정

  • 장규리, 울고 있는 동생 옆 '무표정'..."지금이랑 똑 닮았네"

  • 마이큐, ♥김나영 두 아들 안고 뽀뽀하고 "찐가족 바이브"

  • "이 각선미 실화?" 경리, 초미니 스커트로 휴양지 접수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영상] 터질 것 같은 D컵 글래머 댄스 치어리더

  • 정치 때문에 진짜 멱살잡은 연예인들

  • 자연산 가슴! 술자리서 충격 발언한 여배우

  • 충격! 초6 男학생, 女교사에게 XX 노출

  • 만지고 싶은 복근 드러낸 걸그룹 멤버

해외이슈

  • 썸네일

    키아누 리브스♥8살 연하 예술가, ‘발레리나’ 레드카펫 등장 “결혼 언제하나”[해외이슈]

  • 썸네일

    “감히 내 성을 버려?” 브래드 피트, 딸 샤일로 졸리 개명에 “분노 폭발”[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충격 사퇴' 정말 이 장면이 마지막…20이닝 무득점 굴욕, 참담한 심정을 홀로 남은 감독 [곽경훈의 현장]

  • 썸네일

    적으로 만난 '완벽했던 배터리' …타석과 마운드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은 못 참아 [곽경훈의 현장]

인터뷰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결말, 반전보다는 메시지…시즌2는 어려울 듯" [MD인터뷰③]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윤종빈·김혜자 연기도, 인생도 가르쳐준 멘토" [MD인터뷰②]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추리물 자신 없었는데…김다미 덕에 버텨" [MD인터뷰①]

  • 썸네일

    김다미 "손석구, 호흡 편했지만…멜로 의도 없었다" [MD인터뷰③]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