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키움이 강정호에 대한 임의탈퇴 해제를 신청했다.
키움은 18일 KBO에 강정호의 임의탈퇴를 요청했다. KBO 관계자는 18일 "임의탈퇴 해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했다. KBO가 임의탈퇴 해제를 받아들이면 강정호는 공식적으로 키움에 선수등록을 할 수 있다.
강정호는 2009년, 2011년, 2016년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당했다. 사실상 은퇴한 상태였다. 2020시즌에 한 차례 복귀를 시도했다가 팬들의 역풍을 맞아 포기한 바 있다. 당시 KBO는 상벌위원회를 개최, 강정호에게 선수등록 시점부터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200시간 제재를 내렸다.
키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정호와 계약을 맺은 상태라고 했다. 그러나 KBO 상벌위원회 결정에 따라 강정호가 선수등록이 돼도 그 시점부터 1년간 경기에 나설 수는 없다. 봉사활동도 소화해야 한다. 강정호는 현재 미국에서 자숙 중이다.
[강정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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