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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법정제재를 받았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는 1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TBS 측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규정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 또는 정당 당원을 선거 기간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를 통해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TBS 라디오는 의견진술에서 논란이 제기된 후 김씨의 출연 여부에 대해 고심했으나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비슷한 사안에 대해 문제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기준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위원 다수는 김씨의 발언은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서 그의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은 선거방송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 반영되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자료로 쓰인다. 법정제재 종류로는 과징금,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이 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주의’를 의결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12월 법원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전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들어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되어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반격하는 법조 쿠데타 시도인가”라고 발언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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