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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60대 작업 인부 숨지게 한 '만취 벤츠녀' 측...2심 법정서 한 말은?

시간2022-03-20 06:18:1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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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에서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새벽 2시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60대 B씨를 벤츠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면허취소 상태였으며 B씨는 병원조차 가지 못한채 사고 10분 만에 사망했다.

특히 A씨는 해당 사고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알려지며 이른바 ‘만취 벤츠녀’로 불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참혹한 상태로 사망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2심 결심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젊은 여성이 일용직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취업준비생에 불과하며 승무원 준비를 하면서 무직 또는 아르바이트로 전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2심 재판에서 A씨가 전문대를 졸업하고 승무원 준비를 하는 취업준비생으로 부유층과는 거리가 멀다며 벤츠 승용차 또한 가격의 90%를 담보대출로 마련, 나머지 금액 역시 친구와 분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아버지 시신은 염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흰 천으로 몸을 덮은 채 얼굴만 보였다”며 “얼굴 또한 훼손이 심했으며 마지막 수의마저 입혀드리지 못한 채 보내드려야 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납골당에 모시면서 사고 현장을 둘러봤다. 주변 흔적을 보며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며 권씨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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