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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울의 아파트단지 등을 돌며 두 달간 총 951만원 상당의 고급 자전거 7대를 훔친 2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지난 11일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 서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펜치를 이용해 잠금장치를 해제하거나 주변의 시선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는 등 상습적으로 자전거 7대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아파트단지 자전거 보관대를 중심으로 최대 270만원에 달하는 고급 자전거들을 골라 훔쳤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10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A씨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 자전거 1대를 발견했다. 서씨는 당시 미리 가져간 펜치로 자물쇠를 자른 뒤 해당 자전거를 직접 운전해 훔쳐 갔다.
서씨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말에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시가 81만원 상당 자전거 1대를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절취했다.
이어 다음달인 지난해 8월 6일께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단지 상가 자전거 보관대에서도 시가 25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했다. 동일한 방식으로 서씨는 지난해 8월 한 달에만 4개를 더 훔쳤다.
재판부 “서씨가 과거에도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재판을 받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서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중 3명과는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명의 피해자에게는 자전거가 가환부돼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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