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워라싯 피탁씨가 4m 길이의 킹코브라가 들어있던 상자를 보여주고 있다. /방콕포스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태국의 한 배송업체에서 몸길이 4m 짜리 맹독성 킹코브라가 택배 상자 안에서 발견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23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태국 북동부 치앙라이시 무앙구에 있는 배송업체 ‘J&T 익스프레스’ 지점에 수상한 택배 박스가 발견됐다.
[택배 상자에서 꺼낸 검은색 가방. 이 안에는 4m 길이의 킹코브라가 들어 있었다. /방콕포스트 동영상 캡처]
직원들은 택배 박스가 스스로 움직이는가 하면 ‘쉭’ 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으며 즉각 구조대를 불렀다.
도착한 구조대가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검은색 가방이 들어있었고, 지퍼를 열자 살아있는 몸 길이 4m짜리 킹코브라가 재빨리 미끄러져 나왔다.
직원들은 놀라 도망쳤고, 일부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 직원은 “그 뱀은 더운 날씨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화를 잘 냈다”고 전했다.
[택배 상자에 들어있던 킹코브라. /방콕포스트 동영상 캡처]
배송업체 측은 주소 라벨에 기재되어 있는 수신자에게 전화를 걸어 즉시 소포를 수거해 가라고 부탁했다.
이 택배 박스의 수령자인 워라싯 피탁(29)씨는 자신을 구조대원이라고 소개하며 “지인 중 한 명이 추천한 태국 킹 코브라 클럽의 회원”이라고 말했다.
워라싯씨는 “피사눌룩 지역의 송신자가 전화를 걸어 머리에 상처를 입은 파충류를 치료하는데 도움을 요청하면서 다친 뱀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야생동물 거래에 관한 것이 아니며 나는 그것을 지킬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택배 상자에 들어있던 킹코브라. /방콕포스트 동영상 캡처]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태국 국립공원, 야생 동물 및 식물 보호국은 워라싯씨와 킹 코브라를 보낸 익명의 남성 등 2명을 보호동물법 위반 혐의로 무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태국에서 킹 코브라는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보호 야생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최고 50만 바트(약 1700만원)의 벌금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한편, 택배 상자에 들어있던 뱀은 킹 코브라 마을로 잘 알려진 반콕 상가에서 관리들이 뱀을 수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