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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카카오벤처스 홈페이지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임지훈(42) 카카오 전 대표가 김범수(56)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카벤)를 상대로 ‘약속한 성과급 887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법조계에선 “국내 성과급 소송 중 역대 최고액”이란 말이 나온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임 전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장과 카벤을 상대로 ‘최고 887억원, 최저 794억원으로 추산되는 성과급을 지급해달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정확한 청구 금액은 향후 소송에서 다시 확정하기로 하고 성과급 중 일단 5억원만 청구했다.
임 전 대표는 35세 때 카카오 대표가 됐다. 당시 국내 500대 기업을 통틀어 최연소 CEO였다.
그는 김 의장의 영입 제의를 받고 2012년 3월 김 의장이 설립한 벤처 투자사 케이큐브벤처스(카벤의 전신)의 초대 대표를 맡았다. 임 전 대표는 이후 카벤이 주축이 된 115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해 벤처 투자에 나섰다.
2015년 1월 카벤과 임 전 대표는 성과 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펀드 청산 시 카벤은 펀드 운용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성과급(우선 귀속분)을 지급하되, 특히 공로가 큰 임 전 대표에겐 우선 귀속분의 70%를 지급한다는 게 골자였다.
그해 12월 양측은 당초 70%이던 우선 배분액을 44%로 낮추는 대신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성공 보수 변경 계약을 했다.
성과급 분쟁의 씨앗은 ‘가상 화폐 붐’이었다.
2017년 말 두나무는 가상 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출시해 단숨에 2조원 가치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임 전 대표가 이끌던 펀드는 2013년 당시 스타트업이던 두나무의 상환전환우선주 1000주를 2억원에 인수했다.
이로 인해 카벤은 3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임 전 대표의 성과급도 덩달아 수직 상승하는 이른바 ‘대박’이 났는데 이것이 성과급 분쟁의 불씨가 됐다는 것이다.
임 전 대표는 2018년 3월 카카오 대표에서 물러났다.
작년 12월 13일 카벤은 임 전 대표에게 ‘지급될 성과 보수는 현금 29억7000만원, 현물 두나무 주식 12만1106주이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 마련을 위해 두나무 주식을 주당 50만원에 처분했다’는 성과급 계산 내역을 이메일로 보냈다. 이대로 계산해도 성과급은 635억원 정도다.
임 전 대표가 주도하던 펀드는 작년 12월 27일 청산됐다. 성과급 배분의 계절이 온 것이다. 그런데 카벤은 올 초 임 전 대표에게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임 전 대표 측은 “임 전 대표의 역할로 카카오와 카벤이 큰 이익을 올려놓고 지금 와서 계약한 성과급을 못 주겠다는 것”이라며 “임 전 대표는 피해자”라고 했다.
반면 카카오는 “성과급 부여와 관련해 상법 등 법률상 소정의 절차에서 미비한 상황이 확인되어 지급을 보류한 것”이라며 “성과급의 유효성과 (지급) 범위에 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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