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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온라인 커뮤니키 '보배드림'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전북 완주 고교생 살인사건'의 피해자 어머니가 공판을 앞두고 엄벌탄원서에 동참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가해자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많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등학생 아들이 살해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2021년 9월25일 발생한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엄마입니다"라고 운을 뗐다.
A씨는 "판사님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 되었습니다"라며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결과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음'수준으로 나왔음에도 재판부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자발찌를 기각 하였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람을 칼로 수차례 찌르고도 웃으며 나간 살인자가, 한마디의 사과와 용서도 구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한 살인자가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무엇인지 정말 답답하고 원통할 뿐입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가해자는 모든 결과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음에도 형량이 너무 많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저희 검사측에서도 항소를 하였습니다"라며 "4월 20일에 공판이 진행됩니다. 살인자의 형량이 줄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인터넷 엄벌 탄원서가 많이 필요합니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가해자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 44분께 완주군 이서면의 노래방에서 B(19)군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복부 등을 찔린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가해자는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 남자친구 C씨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가해자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있는 노래방을 찾아갔고, 당시 싸움을 말리려던 B씨가 변을 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최소 6번 이상 찌른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흉기로 찌른 후에도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며 "그런데도 별다른 구호조처는커녕 피해자에게 '지혈하면 괜찮다'고 말했고, 수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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