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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신체 중요 부위 담뱃불로 20회 지진 여성의 '엽기행각'...위자료는 얼마?

시간2022-03-26 12:44:43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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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동거남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담뱃불로 주요 신체부위를 지지는 등 '엽기 행각'을 일삼은 여성에게 법원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씨가 여성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24일 "B씨가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5월께부터 연인 관계로 사귀기 시작해 이듬해 2월부턴 약 9개월간 함께 동거했다.

B씨의 폭행은 동거를 시작한 지 다음 달인 3월부터 시작됐다.

B씨는 거주지를 청소하던 중 여성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머리끈을 발견하고 화가 나 A씨에게 '이 머리끈 뭐냐, 어떤 여자를 집에 들었냐'라고 물었으나, A씨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B씨는 주먹으로 A씨의 어깨를 때렸고, A씨가 폭행을 제지하기 위해 B씨의 양 손목을 붙잡자 이마로 A씨의 얼굴을 세게 들이받아 코뼈를 골절시키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해 6~7월 A씨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며 말다툼하던 중 작은 유리병으로 A씨의 뒷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가 하면 가위로 A씨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수개월 뒤 또다시 A씨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며 A씨를 걷어찼고, 심지어 담뱃불로 A씨의 중요 신체 부위를 약 20회가량 지지는 등 화상을 가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B씨는 연애 초창기에 A씨로부터 성적인 행위를 하는 사진을 촬영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지속적 폭행 뒤 A씨의 얼굴과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고 "여자 물건이 집안에서 발견되면 사진을 올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약 1년동안 B씨가 A씨에게 저지른 범죄만 약 20회가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B씨는 각 범행을 저지른 불법행위자로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치료비 867만여원과 각 범행에 대한 위자료 5600만원 총 646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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